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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고도비만인데요"...이제 현역병 대상자 [지금이뉴스] / YTN

2023-12-14 169 Dailymotion

체중 과다나 미달로 현역 입영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됩니다.

14일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 했습니다.

통상 BMI는 ▲ 18.4 이하는 저체중 ▲ 18.5∼24.9는 정상 ▲ 25∼29.9는 과체중 ▲ 30∼34.9는 비만 ▲ 35∼39.9는 고도비만 ▲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병역자원 부족이 이번 입법예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실 수 있다”며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ㅣ곽현수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지금이뉴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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