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140억 원이 넘는 금융 대출을 받아 가로챈 조직원들이 전세금 대출 사기로는 처음으로 범죄집단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범죄집단조직 활동과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임대인 모집책 4명에게는 징역 2년에서 7년을, 임차인 모집책 2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사기 조직을 꾸린 뒤 은행에서 150차례 넘게 청년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14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볍고, 범죄집단죄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된 공인중개사 2명도 조직원으로 판단된다며 항소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105234920736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