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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육지에서 하던 서북도서 사격훈련 전면 재개할 듯 / YTN

2024-01-08 1,721 Dailymotion

우리 군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으로 이제 적대행위 금지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북도서는 물론 육군 전방 지역에서의 훈련도 전면 재개될 전망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말 해병대 서북도서 훈련 장면입니다.

K1 전차의 포사격 훈련을 공개했는데, 바다가 아닌 산을 향해 사격이 실시됐습니다.

서해 상에서의 적대 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상으로의 사격훈련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또 사거리가 긴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사격훈련은 지난 5년여간 육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019년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동-서해 사격 금지구역에서 10여 차례 합의를 위반해 왔습니다.

군은 북한의 이번 도발로 더는 합의를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해졌다며 훈련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성준 대령 / 합참 공보실장 : 서해 상에서 지난 3일 동안 (북한은) 연속으로 포병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대 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이번 사격 첫날 두 배로 맞대응한 것이 훈련 정상화의 첫 조치입니다.

앞으로 서북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와 K1 전차, 다연장 로켓 천무, 신형 대전차 미사일 현궁, 북 해안포 타격용 스파이크 미사일 등의 사격훈련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의 GP 총격과 복원, 판문점 재무장, 무인기 도발이 있었던 지상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5㎞ 밖에서만 가능했던 포사격 훈련이 5㎞ 안으로 좁혀지면서 제한적으로 유지되던 전방 사격훈련장이 다시 전면 개방되고 연대급 야외 기동훈련을 재개하는 등 후속조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촬영기자 : 박진수
영상편집 : 정치윤
그래픽 : 지경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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