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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중궁궐의 일을 이런 방법 아니면 어찌 알겠습니까" [Y녹취록] / YTN

2024-01-23 892 Dailymotio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쨌든 두 분이 이번 충돌의 근본 원인으로 꼽은 명품백 영상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지금 친윤계 의원들 중심으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강하죠. 이런 가운데 명품백 영상을 공개한 최재영 목사를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철규 의원의 발언과 함께 듣고 오시죠.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 그건 몰카 공작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시다가 교통사고 났으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왜 집에 안 있고 교통사고 당했느냐고 책임을 물으면, 여러분께 묻는다면 동의하시겠어요? 사과라는 것은 법이라든가 과오가 있을 때 사과하는 거예요.]

[최재영 / 목사 ('명품백 수수' 촬영자) : (김 여사가) 인사권을 주무르는 통화도 내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는 걸 보고 심각하다고 여겨서 그다음 접견 때 제가 증거 채집을 위해서 전자 손목시계에 동영상 기능이 있는 걸 차고 들어가서 그 모습을 촬영했던 것이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구중궁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면….]

◇앵커> 한 분 발언씩 보면 일단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이게 몰카 공작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동영상 속의 김건희 여사 모습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지금 보셨듯이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친윤계에서는 피해자가 무슨 사과를 하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상일> 그게 말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함정 몰카를 한 건 한 거대로 우리가 비겁하고 나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아내잖아요. 그것도 최고 공직자의 아내잖아요. 최고 공직자의 아내가 저런 것을 받는 것은 형법에도 어긋나요. 형사건으로도 굉장히 의율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의율을 받는 사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저거를 봤잖아요. 안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거를 그냥 국민들이 보지 않은 걸로 해, 이렇게 하면 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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