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제징용사건 재판거래 의혹을 포함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5년 만에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9년 2월 기소 후 박남천 부장판사와 심판·이원식 판사가 심리해 왔으나 2021년 2월 인사이동 후 지금의 부장판사들이 맡았다.
이날 선고에는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종민 부장판사는 판결이유 요지를 읽기에 앞서 “오늘 일과 시간 중 선고가 마쳐질 지 미지수”라고 했다. 상당한 분량의 판결문을 들고 오는 재판부를 보며 방청석에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숨소리가 새어나오기도 했다.
기소 당시 검찰 공소장은 300페이지가 넘을 만큼 혐의가 방대했으나, 어느 것도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의 의도에 따라 강제징용 사건 재판을 지연시켜 상고법원 도입 등 숙원사업을 대가로 얻으려 했다는 재판거래 의혹 등과 관련한 정황이 고스란히 법원 내부 보고서로 남아 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이를 47개 혐의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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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일축…“강제징용 사건 재판개입 의도 없어”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을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외교부가 원하는 대로 대법원 소부 사건의 결론을 바꾸려하거나 전원합의체 재판을 지연시켰단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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