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수사)·공소청(기소)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한 데 대해 ‘검찰총장’ 명칭을 근거로 위헌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헌법상 명시된 기관인 ‘검찰총장’ 대신 ‘공소청장’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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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필수 헌법 기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헌법학자는 현행 헌법이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한 것은 ‘검찰청’과 그 수장인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위 법률(정부조직법)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헌법 제89조 16호가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한 게 근거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일보에 “헌법상 ‘검찰총장’ 직위가 규정돼 있고, 필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상설 기관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며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건 헌법 명문 규정에 반하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위헌 논란을 피해 공소청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이름만 붙인 것 역시 “헌법의 규범력을 무시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하위 법률로 완전히 형해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989년 노태우 정부가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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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5248?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