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부처 기능 정상화”를 목표로 추진해 온 정부조직 개편안 최종 시행 시기를 내년 1월에서 4월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우상호 정무수석,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와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 개편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의 국회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여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먼저 처리하고, 야당 협조 없이 당장 처리할 수 없는 10여 건은 야당과의 새 협상이 불발될 경우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투 트랙’ 입법 방침이 이날 회의에서 공유됐다고 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상임위 소관 법안들이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이라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등 기재위 소관 법안이 2건, 은행법 개정안·금감위 설처법 등 정무위 소관 법안이 9건가량 된다”고 전했다. 정무위원장은 한때 국민의힘에서 ‘찐윤’으로 통한 윤한홍 의원, 기재위원장은 같은 당 소속 임이자 의원이다.
지난 7일 당정이 공식 발표한 기재부·금융위 개편 시행일은 내년 1월 2일이었다. 하지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소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간 법안을 심의한다. 여야 합의 처리보다 통상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본회의 처리가 늦어지는 셈이다. 국회에서도 “패스트트랙이 아닌 슬로우트랙”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딸 문자폭탄 때문에 정부조직법 연내 처리라는 실리가 물 건너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김 원내대표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특검법 개정안 수정, 금감위 설치법 협조’ 내용의 여야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정청래 대표는 강...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6887?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