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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王’ 언급이 징계 사유?…“특정 종교행위 조롱”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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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 통지서 논란… 김종혁 공개
통지서 질문 보니 "'찐'이라는 비속어 사용… 적절한가?"
질문에 "'손에다 왕자 쓴 분' 언급… 특정 종교행위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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