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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날 밥상에서의 화두가 될 정치권 이슈들,조승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먼저 짚어볼 이슈입니다. 이번 설 연휴가 시작됐고 오늘 이튿날 아니겠습니까? 이번 설연휴가 수요일까지입니다, 18일날. 그런데 바로 그다음 날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께 간단하게 여쭤볼 텐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승현]
내란을 일으킨 지 430일 만에 재판부에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과연 유무죄를 가를 핵심적 쟁점은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되느냐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앞서 진행된 내란심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내란죄로 23년과 7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 정점에 있는 윤석열 내란세력은 사형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찰 구형과 마찬가지로 사형이 선고될 것이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동원]
그렇게 보는 분들이 다수 있는 것만은 인정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내란죄 요건이 두 가지로 딱 규정돼 있습니다. 하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한 가지는 폭동을 수반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른바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판결에서 내란으로 규정이 사실상 된 거나 다름이 없죠. 친위쿠데타라는 말도 등장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죄로 아마 19일날 그렇게 판결이 날 것으로 저도 예상합니다. 내란죄가 성립되면, 판결에 내란죄라고 규정되면 법정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예외조항이 있죠. 정상을 참작을 하는 감경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2시간짜리 계엄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상자가 1명도 없었다는 게 정상참작의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전 재판에 한덕수, 이상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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