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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계엄, 구국의 결단…국민께 사과"
"계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변호인단을 통해, 계엄은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는 입장을 재차 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입장을 전해왔다고요?
[기자]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조금 전 변호인단을 통해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면서도, 자신의 부족함으로 국민들께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어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내부적으로는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며 비상계엄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했는데, 특히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사건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장한 군을 통해 국회 기능을 멈추게 하려고 했다며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을 인정한 겁니다.
다만, 물리력을 자제하도록 하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와는 다른 판단도 있었죠?
[기자]
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위해 1년 정도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재판부는 2024년 12월 1일, 계엄 선포 이틀 전 무력 동원을 결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사령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대권 등을 언급한 건 구체적인 계획 단계보다는 단순 하소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거' '사살' 등이 적혀 논란이 됐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은 작성 시기도 정확하지 않고,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어제 바로 항소를 제기했죠?
[기자]
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선고 당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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