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영양결핍 추정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0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지만, 아기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신체적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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