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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도 앞으로 과태료"...단속 현장 가보니 / YTN

2026-04-16 127 Dailymotion

금연구역 주변서 버젓이…모르고 피우다 적발되기도
단속돼도 적반하장…"액상형 전자담배인데 어때서?"
"액상형 전자담배도 앞으로 과태료"…현장 가보니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단속이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양일혁 기자가 단속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기자]
직장인과 유동 인구가 밀집한 서울 강남역.

길가에 사람들이 모여 담배 피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가게 앞이든 보행로든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서 담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서울 서초구 보건소 금연단속원 : 선생님들, 저희가 단속하는 거 아닙니다. 계도, 홍보 나왔습니다. 자제해주시면 고맙고….]

단속 구역에서 딱 한 걸음 벗어난 도로로 나와 버젓이 피우는가 하면, 엄연히 금연구역인데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우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보건소 금연단속원 : 여기 한 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선생님 흡연하신 곳은 금연구역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게 되면 과태료 대상이세요.]

적발되더라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어 단속원들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점점 늘어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며 항의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 / 서울 서초구 보건소 금연단속원 : (나를 왜 단속하느냐 실랑이하고…) 많죠. 나는 무조건 단속을 당하지 않아야겠다, 신념을 가지고 고성을 지르고 할 때도 있어요. 밀치고 할 때도. (저희가 볼 땐 단속 대상인데) 니코틴이 안 들어 있다고 해서 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끝까지 거부를 할 때, 그럴 때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는 24일부터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도 엄연히 담배에 포함됩니다.

과거 '연초'만으로 한정되었던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다 단속되면 예외 없이 10만 원 이하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분별한 광고나 온라인 판매도 제한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판매도 금지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둘러싼 규제 사각지대도 대폭 사라지게 됐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영상기자 : 신홍
디자인 : 정민정
... (중략)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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