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며 공범 책임을 인정,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법조팀 박광렬, 임예진 기자! 나와주세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조금 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것에 비해 늘어 난 겁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며 1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본 겁니다.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 가운데 13만 주를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매도한 건, 시세조종을 위한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공동정범 책임은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김 씨가 거액의 자금을 제공하고 시세조종에 가담했는데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였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기간도 비교적 짧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당선인 신분 받은 1차 샤넬백 관련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쟁점별로 판단 사유 살펴볼까요?
[기자]
먼저 시세조종행위 인정과 관련해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투자업체에 수익 40% 지급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 상승이 아닌, 인위적으로 만드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오로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에만 사용하기로 하고 시세조종세력에 계좌 및 2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시세조종 세력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김 씨 측의 주장 ... (중략)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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