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체포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판단이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승훈 기자,
오늘 선고가 몇 시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 내란재판부는 오늘 오후 3시, 체포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자, 내란 전담재판부 1호 사건이기도 합니다.
본류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지난 27일 본격적인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늘 오전엔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 공판이 진행돼 현재 법정에 출석한 상태인데요.
'체포방해' 사건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생중계되고, YTN도 실시간으로 재판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무엇이죠?
[기자]
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하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경호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 경호처를 사병화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혐의 등 일부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특검은 하지만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했고, 이번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각 쟁점에 대한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먼저 특검은 지난 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범행을 부인하고,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결심공판 최후... (중략)
YTN 최승훈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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