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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윤석열 2심 징역 7년...1심보다 2년↑ / YTN

2026-04-29 615 Dailymotion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만수 기자, 징역 7년이 선고됐군요.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 내란재판부는 조금 전인 오후 3시 체포방행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형량이 2년 늘어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일부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량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자, 내란 전담재판부 1호 사건이기도 합니다.


혐의별로 각각 알아볼까요? 먼저 체포 방해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왔죠?

[기자]
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공수처 검사들의 공관촌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 역시 위법으로 보기 어렵고, 영장 집행과정에서 검사들이 촬영한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관저 출입을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호처 차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역시 직권남용 성립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하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항... (중략)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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