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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첫 결론...윤 '체포 방해' 2심 선고 / YTN

2026-04-29 10 Dailymotio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 2심 재판, 조금 전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5년이 선고됐었는데 2년 형량이 는 징역 7년이 조금 전 선고됐습니다. 특검에서는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7년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선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 선고 결과와 관련해서 지금 이 시간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가중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한규]
재판부에서 1심과 거의 유사하게 판단을 했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두 가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유죄를 선고했고요. 양형 사유에서 아주 명확하게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기 때문에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구형량보다는 적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경우 법률상 형량이 징역 11년 3개월까지, 최대치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하면 1심보다는 국민들의 법 감정에 조금 더 부합하는 선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오늘 선고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권영진]
아마 1심 선고 이후에 석 달, 정확히는 104일 만인데 중간에 본안이라고 하는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해서유죄가 인정되어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나머지 7개 재판 부분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거듭해 가면 갈수록 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5년에서 7년형이 선고되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것은 모두 그대로 유죄가 됐고 무죄로 됐던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일부 유죄로 2건이나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무죄에서 유죄로 됐던 부분들보다 형량이 더 늘어난 부분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할 건데 지난번에 양형을 함에 있어서 초범과 고령인 점을 존중해서 5년을 했다면 이번에는 초범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방기한 부분들과 관련해서이건 비난받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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