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빈 기자, 징역 7년이 선고됐군요.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 내란재판부는 체포방행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형량이 2년 늘어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일부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량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자, 내란 전담재판부 1호 사건이기도 합니다.
혐의별로 각각 알아볼까요? 먼저 체포 방해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왔죠?
[기자]
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관저 출입을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호처 차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하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별 국무위원의 지위는 법령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7명은 심의에 완전히 배제해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당시 국토부, 산업부 장관의 심의권 침해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습... (중략)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429174616031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