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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모 판사, 동문 변호사 수임 사건 항소심서 감형
상가 무상 임대 등 3천3백만 원 상당 뇌물 수수
정 모 변호사, 수천만 원대 성공 보수로 이익 챙겨
현직 부장판사가 고등학교 동문 변호사에게서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수처는 항소심 재판장인 해당 판사가 뇌물에 대한 대가로 특정 법무법인 수임 사건의 형량을 감경해줬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2023년 초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장으로 부임한 김 모 부장판사는 2년 동안 고교 동문인 정 모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수임 사건 21건의 심리를 맡았습니다.
이 가운데 80%에 달하는 17건의 형량이 감경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은 징역 5개월에서 벌금 5백만 원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형이 줄었습니다.
공수처는 그 배경에 부당한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금 제공과 상가 무상 임대, 공사비 대납 등의 방식으로 3천3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고 그 대가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형량을 감경해줬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는 석방을 조건으로 수천만 원의 성공 보수를 받거나 판결 선고 직전 추가로 조건을 걸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인근 교도소에 알려지면서 정 변호사 법무법인에 의뢰인이 몰렸다는 접견 녹취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소명 부족을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공수처는 한 달 반가량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없이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재판거래'는 결단코 없었다면서, 법원의 소명 부족 판단에도 추가 조사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김서연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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