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잠시 뒤 진행됩니다.
1심에서 특검 구형량을 넘는 징역 23년이 선고된 가운데, 형량이 유지될지 관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법조팀 박광렬, 유서현 기자 나와주세요.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오늘(7일) 이곳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2심 판단이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의 내란 사건 관련 첫 판단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항소심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유서현 기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죠?
[기자]
네,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재판이 시작됩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조금 전 호송버스를 타고 이곳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뒤 시작될 2심 선고, 지난 1월에 있었던 1심 선고 약 100일 만인데요.
주요 혐의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집을 재촉하는 등 국무회의 심의라는 합법적 외관을 형성하려 했다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핵심입니다.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도 포함됐습니다.
두 번째는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한 사후 행위 관련입니다.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관련 문건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고요.
마지막으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관련해 1심 재판부 판단이 굉장히 화제가 됐죠?
[기자]
네 1심에서 특검 구형량보다 8년이 높은 징역 23년이 선고됐기 때문인데요.
1심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30년 전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형량보다도 무거운 형이 선고됐는데요.
이러한 형량이 2심에서도 유지될지가 일단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는데요.
이를 막을 수 있는 '국정 2인자'... (중략)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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