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의 징역 23년에 비해 형량이 줄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법조팀 박광렬, 유서현 기자 나와주세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조금 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3년에 비해 줄었고, 1심 당시 특검의 구형량과 같은 수준인데요.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회의 의장으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권한이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고,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쟁점 별로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주된 혐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등이 내란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요.
[기자]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건의했다는 걸 사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실질적 의견 교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을 적극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막지 못했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자]
한 전 총리 측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에 포고령 등을 수령했다고 봤습니다.
해당 내용에 국회의원 활동·기능 저지나 금지 의도 등이 명확히 드러난다며,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위헌·위법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선포되고 포고령이 발령돼, 다수가 집합해 폭동 행위로 나아갈 것을 한 전 총리가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한 전 총리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 (중략)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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