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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오늘 2심 선고...1심 징역 7년 / YTN

2026-05-12 6 Dailymotion

이상민 2심 선고, 오늘 오후 3시…생중계는 없어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하달 혐의 받아
탄핵심판 위증 혐의도…1심, 이상민 징역 7년 선고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2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1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특검은 2심에서 다시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오늘 선고공판 언제 열립니까?

[기자]
네, 오늘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31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1심 선고 당시에는 생중계로 선고공판이 전해졌는데, 2심 선고는 별도로 중계되진 않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전달하고 소방청이 이를 근거로 대비 태세를 갖췄다는 내용입니다.

위증 혐의는 탄핵심판 당시 단전·단수 지시 등을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월,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과 일부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요.

다만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소방청 내부에서 하달된 협조 지시가 일반적으로 지시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죠?

[기자]
네, 1심에서의 구형량과 같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직권남용 혐의는 당시 소방청에서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일선에 불법적인 지시를 내려보낸 만큼 유죄로 뒤집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 측은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을 받은 게 아니라 우연히 본 거고, 소방청에 걸었던 전화도 지시 목적이 아니라 걱정돼서 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입니다.


오늘 다른 3대 특검 재판 일정도 있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 대해 각각 피고인 신문을 ...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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