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수입 과일로 만든 술을 제주 특산주라고 속여 팔아 8억 원의 수익을 올린 업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유채꽃과 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를 사용한다고 등록한 뒤 수입산 오렌지와 파인애플 등으로 술 26만여 병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입니다.
자치경찰단 조사 결과 A 씨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수출한 술에도 정제수 대신 수돗물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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