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충북 청주 노래방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심사합니다.
충북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60대 A 씨에 대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오는 18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의위원회는 A 씨의 범행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 9일 새벽 충북 청주에 있는 상가 지하 1층 노래방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다른 한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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