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Surprise Me!

"따르지 않으면 징역 2년"...정부, 총파업 예고에 초강수 대응 예고 [이슈톺] / YTN

2026-05-17 497 Dailymotion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내일 협상을 재개한다는데 정부도 초강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긴급조정권을 언급했죠?

[김대호]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게 바로 앵커님 말씀하신 긴급조정권인데요. 노동조합법 제77조의 규정입니다. 노사관계가 제대로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파업 중에도 국민 경제를 심대하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에 들어가서 파업 중단을 선언할 수 있고 선언을 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파업은 30일 동안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직권중재를 해서 정부가 사든 노든 입장 따로 도장 받지 아니하고 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안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고요. 이 조정안을 따르지 않으면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오늘 국민담화를 통해서 언급을 했는데 사실 새 정부 들어서 정부 관계자가 노동조합법상 77조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 째깍째깍 지금 과연 타협이냐 파업이냐 아니면 막판 극적 타결이냐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은 갖춘 상황입니까?

[김대호]
그 대목도 굉장히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 대목인데요. 우리나라 법, 그러니까 노동조합법 77조는 박정희 정부의 군사쿠데타 직후에 만든 법인데 거기서 말하는 발동의 요건은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021년에 ILO하고 협의를 해서 ILO의 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긴급조정권 발동할 수 있는 규정을 매우 적게 해석하는 ILO 규정을 국회 비준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제법상 비준을 한 것도 법이고 국내법도 법인데 서로 충돌하는데 신법우선주의에 따라서 많은 법학자들은 ILO하고의 비준이 더 우선한다. 이런 법해석이 유력하거든요. 그러면 ILO가 말하는 발동 요건은 뭐냐. 국민 경제 이런 것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생명, 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517174639625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