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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평시 동일한 수준 유지"...삼성전자 가처분 사실상 승자는? / YTN

2026-05-18 153 Dailymotion

법원, 삼성전자 가처분 일부 인용…총파업 사흘 전
법원, 최소 투입 인원 구체적인 수치 제시하지 않아
노조 "유지·보수 수준" vs 사측 "생산가능한 수준"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법원은 평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의 핵심 판결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8일)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위법한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는 21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온 판결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쟁의 행위 기간에도 각 시설이 평시와 같은 인력과 가동시간, 규모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측이 주장한 방재시설과 배기, 배수 시설 등이 모두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법원의 두 차례 심문 기일 동안 노사는 반도체 핵심 공정인 생산 라인에 투입하는 최소한의 인원을 두고 치열하게 입장을 다퉜죠. 이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법원은 최소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앞선 두 차례 심문 기일에서도 생산 라인에 투입해야 하는 최소 인원이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노조 측은 웨이퍼 변질을 막기 위한 보안 작업에 유지와 보수가 가능할 정도의 최소 인원만 필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평소와 다름없이 생산이 가능한 수준의 인원이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사측은 심문 기일에서 반도체 DS 부문에 투입해야 하는 인원을 7,000명 수준으로 제시했고, 이 가운데 안전관리 인원은 2,30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안전관리 인원에 대해선 사측 요구의 80% 수준인 1,900명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측이 주장하는 규모의 인원이 투입될 가능성이 더 클 거로 보입니다.

법원은 안전보호시설에 구체적으로 어떤 생산 라인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영업 기밀에 해당해 언론에 공개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안전보호시설 내에 생산 라인과 안전 라인을 나눠서, 전자인 생산 라인 만 쟁의행위를 허용할 경우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 (중략)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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