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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잘 버는데 왜 못 받나"...네카오까지 번진 성과급 요구 [Y녹취록] / YTN

2026-05-21 17 Dailymotion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주를 빼고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주식을 샀든지 다른 투자를 했든지 이런 입장에서는 이번 합의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철진> 안 좋게 바라보고 있겠죠. 왜냐하면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재원들을 투자라든가 하물며 배당을 더 늘리는 데 쓰이는 걸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상법개정안을 기초로 해서 아마도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주주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리면 주주단체들이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위법한 배당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파장이 어떻게 될까요?

◆김민균> 경영성과, 영업이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노측도 그렇고 사측도 그렇고 협상을 통해서 성과배분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억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주주 입장에서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해서 받아들이는 성과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익을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런 이익을 근로자도 당연히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겠지만 주주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협상 과정에서 주주의 의견들이 얼마나 반영됐나. 아니면 주주 같은 경우 배당금 제도라는 제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측 입장에서 봤을 때 주주들의 반발을 얼마만큼 다독일 수 있느냐. 이해관계자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떻게 보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영업이익에 연동하는 성과급을 제도화한 게 이번 노사협상에서 굉장히 큰 줄기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특별히 우리만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김민균> 선례를 찾아보면 기본적으로 주주 같은 경우 배당금 제도라는 부분들이 적용되는 게 있고요. 물론 임금협상이나 노조 부분에 있어서 포함되는 부분들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로 10. 5%, 상한선을 산출하는 근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례... (중략)

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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