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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도 똑같은 교섭 요구 가능"...삼성전자 성과급의 나비효과 [이슈톺] / YTN

2026-05-21 348 Dailymotion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조가 얻은 것과 회사가 얻은 것,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 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픽도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교수님,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양준석]
먼저 노조가 얻은 것은 성과급의 상한금을 폐지했다. 다만 두 제도로 나뉜 거죠. 기존 제도는 어느 정도 상한선을 유지했지만 새로 신설되는 특별경영성과급은 상한선이 없어지게 되지만 그건 10년으로 일단 제한됐고요. 그다음에 사측이 얻은 것은 차별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겠다. 적자 내는 데는 덜 주고 흑자 내는 데는 많이 주겠다. 그렇지만 원래는 적자 부서에는 상여금이 가지 않는 제도였는데 지금은 지급하는 제도가 됐지만 그래도 차급하는 것은 지켰고요.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금으로 받지 않고 자사주로 받겠다. 그렇게 되면 현금으로 받는다면 노동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주주들보다 우선적인 순위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받으니까 주주들하고 동일한 위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회사의 미래 리스크를 공유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현금 대신 자사주로 지급하게 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노조가 얻은 것, 이 부분에서 두 번째를 보면 성과급을 10년간 적용하는 걸 제도화한 겁니다. 사측의 입장에서는 잃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10년 동안 사측 입장에서는 계속 고정비가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가장 꺼렸던 부분이고요. 상법 위배 소지도 있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측은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특별성과금이라는 건 제한이 없지만 대신에 현금성이 아닌 자사주를 통해서 3년 동안 인재 유출도 막아야 하고 SK하이닉스와 같은 경쟁사와는 경쟁구도이기 때문에 핵심 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특히나 만에 하나 이걸 현금성으로 주고 자사주가 3년이라는 소각기간을 두지 않는다고 하면 기존 주주들도 손해를 봅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유지했기 때문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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