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3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의 1·2심 판결이 오늘 줄줄이 선고됐습니다.
종합특검은 출범 뒤 석 달 만에 법원에서 첫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3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 오늘 줄줄이 선고 공판이 열렸죠?
[기자]
네, 우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거나, 그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 답변서를 내고, 또 허위로 증언했다는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 계획과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활동 등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홍장원 전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국민의힘에만 제공한 혐의 등 주요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는 증거인멸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의 구형은 징역 3년이었는데요.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담당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에 삭제를 지시한 거라며 증거인멸 고의가 있었다고 함부로 추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선고도 두 건이 나왔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보다 1년이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종합특검은 법원에서 첫 영장심사를 진행했죠?
[기자]
네,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전 10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진행됐는데요.
이 전 원장은 심문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전 원장의 혐의는 '내란 선전'으로, 계엄 직후부터 열흘 뒤까지 KTV로 계엄을 옹호하는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영장심사는 지난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한 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특검은 어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했는데, 오늘 영장심사 결과가 향후 수사 동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내일은 관저 이...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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