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당선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고가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법원이 가방에 묻은 지문이 있는지 감정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늘(22일) 오전 10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아내 이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준비절차 때와 마찬가지로 직무와 관계 없이 인사 차원으로 가방을 줬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22일) 재판에서는 김건희 특검 수사관, 김 씨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 그리고 김 씨 측근 유경옥·정지원 행정관을 상대로 로저비비에 가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를 두고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증인신문 이후에는 김 의원 측에서 로저비비에 가방의 지문 감정을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감정 촉탁을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김 씨에게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당 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명품 가방이 제공됐다고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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