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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소송 노쇼' 권경애, 유족에 6,500만 원 배상 확정 / YTN

2026-05-29 169 Dailymotion

자신이 대리하던 학교폭력 피해자의 소송에 잇달아 불출석해 유족에게 불이익을 안긴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6,5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대법원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조금 전 학교폭력 피해자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경애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심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이 씨에게 6,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게 확정된 겁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더해, 권 변호사가 이 씨에게 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행각서에 따라 약정금도 지급돼야 한다며, 약정금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앞서 이 씨가 학폭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배소를 대리한 권 변호사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 씨는 항소심에서 1심 패소 부분을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하고 항소 취하로 처리됐는데요.

권 변호사는 이를 다섯 달 동안 숨겼고,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민변 출신이면서도 정부 여당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권 변호사는 문제가 된 소송을 진행하던 기간에 이른바 '조국 흑서'의 저자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당시 권 변호사를 두고 '노쇼' 논란이 거셌는데, 대한변협에서는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권 변호사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소송은 최근 들어 다시 진행 중이라고요?

[기자]
네, 권 변호사의 3연속 불출석으로, 가해자들 상대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022년 11월 항소취하 간주로 처리된 상태였는데요.

이 씨 측이 기일지정을 신청하면서 지난 20일 변론기일이 다시 열렸습니다.

변론에서 이 씨 측은 권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불출석한 거라며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취하 간주가 규정된 민사소송법 조항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가 쟁점이라며 이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은 다음 달 24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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