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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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사전투표 가운데 그러니까 사전투표 당시에 투표 용지 노출을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 당시 화면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보일까 봐, 투표용지 블러 처리를 하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기표소를 중간에 이탈해서 이렇게 제3자에게 노출을 하는 것은 관건선거이자 불법 행위다. 이런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한 상황인데 두 분 다 법률가시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김규현> 제가 선거 전담을 했던 검사 출신인데요. 사실은 이게 공직선거법상 별로 문제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직선거법 160조 이런 걸 들어서 이것을 비판을 하시는데 해당 조항은 투표를 다 마치고 그다음에 투표소를 떠났다가 다시 투표소로 들어오려는 경우에, 그게 적용되는 조항이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투표소를 떠난 것도 아니고 기표소에서 잠깐 나와서 투표 절차에 관해서 문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직 투표가 종료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소에 다시 돌아가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 주장은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조항을 끌어다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투표용지가 어디 보여졌다. 투표의 비밀 침해다라는 주장도 같이 하십니다마는 이것도 맞지 않는 것이 투표의 비밀 침해는 내가 투표한 것을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보여준다거나 했을 때는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해당 선관위 직원도 말을 하듯이 대통령이 어디에 했는지 투표지를 자기는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문의하는 차원에서 잠깐 투표용지를 들고 있는 것은 투표용지를 보여줄 만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투표용지를 갖고 나오다가 떨어뜨려서 투표용지가 바닥에 떨어져서 어디에 찍었는지 공개가 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에서도 무효 처리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공개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 (중략)
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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