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선거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이재명 정부가 선거 키워드가 됐는데, 대통령을 둘러싸고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들고 잠시 밖으로 나왔던 일은 고발전으로 번졌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 목소리먼저 듣고 오시죠. 여당에서는 이 대통령의 저런 행보를 두고 순수하고 정당한 선거 독려다, 투표 독려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에서는 저거 고도의 선거 개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투표장에서는 대통령도 유권자의 한 분이죠. 한 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권자가 저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법에 규정돼 있는 겁니다. 투표지를 공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표한 이후에. 그런데 기표한 이후에 반만 찍혔든 어쨌든 기표한 이후에 공개가 됐잖아요. 여기서 공개라는 것은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실제 누구도 이걸 본 적이 없다. 뒤에 김혜경 여사 봤잖아요. 또 하나는 법령에서 공개라는 단어 구성요건의 의미는 뭐냐 하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게 공개예요. 인식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현실적인,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게 공개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저 투표가 공개됐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고의로 하셨든 그러지 않았든 이건 무효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시 기표 완성해서 투표함에 넣었잖아요. 이것 자체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분명히 투표에서 감독하는 사람이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상관없다고 해요. 대통령이 법을 최종 해석하는,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럼 투표 관리관은 거기서 제일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관리관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오라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경우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게 대통령을 편들 게 아니고 유감스럽다는 얘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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