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직접 밝힌 상속·증여세 오해와 진실 총정리!
2026-06-01 1 Dailymotion
계좌이체 시 비고란에 '생활비'라고 기재하더라도,
자녀가 스스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소득이 있다면
정기적인 송금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음
국세청은 기재된 메모보다 자녀의 실제 경제력과
사용 목적을 종합적으로 확인
사회초년생 등이 부모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역시
현금 증여로 판단될 수 있음
본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소비를 하거나
고액의 채무를 상환할 때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부모 카드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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