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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표 없으면 무효표"...'투표지 부족' 초유 사태, 손해배상은? [이슈톺] / YTN

2026-06-04 2 Dailymotion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민심2026]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법 의혹을 받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선관위가 이렇게 6시부터 시간을 연장을 해서 대기표 받은 사람들 10시까지 와서 투표해라.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김광삼]
이런 건 되죠. 아마 규정에는 6시 이전에 투표소에 입실한 사람은 6시가 조금 지나도 일단 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투표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투표용지가 없어서 대기표도 못 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6시가 넘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투표한 것은 무효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언론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봤는데 밖에까지 줄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6시 이전에 투표소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리고 대기표를 안 받았으면 사실 투표할 권한이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6시부터 계속 몇백 명씩 줄 서서 투표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그건 무효표가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투표 갯수에 포함시킬 것인지, 그다음에 당선 무효 이런 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일단 투표소 갔는데 투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돌아온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 그런 분들이 발을 동동 구르다가 112에 신고도 하고 언론사에 제보도 하고 이런 현상까지 벌어졌는데요. 투표를 만약에 못한 유권자들이 헌법소원이나 국가 배상, 이런 거 촉구할 수도 있는 겁니까?

[김광삼]
당연히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투표를 해야 하는데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기 때문에 개인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침해당한 거예요. 그러면 민주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본권 침해이고 기본권 침해 중에서 참정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고 이 사건 자체는 손해배상 청구하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인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다시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면 대체 유권자는 어디에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까?

[김광삼]
이건 선관위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거기 선관위 직원들이 있잖아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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