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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 투표소 투표함 사흘째 발 묶여...소송전 번질 듯 / YTN

2026-06-04 16 Dailymotion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있었죠.일부 투표소에서는 개표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인데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박탈당한 건데,유권자들이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또 선관위에 대해선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이고은 변호사와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일단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나를 보니까 선관위 지침이 있더라고요. 최소 50% 지침을 주고 그 이외에는 지역 선관위에서 알아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것 같은데 이 지침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관위 입장은 외주에 용역을 줬월 때도 그 정도 선에서 투표용지 준비 요건을 낮추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의 조언을 듣고 우리는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50% 이상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문제가 가장 크게 된 곳이 송파구 아니겠습니까? 송파구에서는 왜 그 하한인 50%밖에 준비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송파구 자체 선관위에서는 50%를 준비했지만 각 투표소로 배분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그런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그렇다면 50%는 충족했다 하더라도 각 투표소 배분에 있어서 제대로 배분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혹시나 이런 부족 사태가 났을 때 다른 투표소로의 이송,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더불어서 체크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사실 선거 관리를 위한 기관인데 지침이 있다고 해도 50%를 배분한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걸 따질 때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이고은]
지금 형사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는 사실상 선관위 관련한 직원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고의로 이런 행위를 했는가가 형사 책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선관위 관련된 직원들은 아마 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지침상 50% 이상만 준비하면 된다고 해서 우리는 사전투표율이 높을 것... (중략)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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