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 부족' 직무유기 정조준…고의성 입증 관건
직무유기·직권남용 고발…핵심은 '고의성' 입증
합수본, 조만간 강제수사 나설 듯…'수뇌부' 향할까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 고발된 혐의가 성립하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전망입니다.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측이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고발된 혐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등입니다.
어느 혐의이건, 핵심은 '고의성' 입증입니다.
이를테면 투표율이 6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도, 투표용지는 이보다 훨씬 적게 인쇄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있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등 법원의 기준은 엄격합니다.
단순한 행정적 과실이나 수요 예측 실패 같은 '무능함' 때문이라면 형사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국민이 투표를 못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지침 변화를 강행했거나 묵인한 정황이 나와야 합니다.
공안 수사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조차 실질적인 혐의 성립이 쉽지 않을 거라 내다보는 이윱니다.
다만 사태의 전모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합수본은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실무선 조사를 넘어,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하는 결정이 어느 선에서 이뤄졌는지에 따라 수사의 칼끝이 수뇌부로까지 향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수사가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현행법상 외부 감사가 제한되는 것일 뿐 형사 수사의 성역이 될 수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최성훈
영상편집;강은지
디자인;정하림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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