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일주일이 된 오늘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태 관련 증거보전에 나섰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진용을 갖추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회부 조경원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어제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하고, 오늘 곧바로 현장 검증에 나섰죠?
[기자]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부터 30분가량 신청인인 김정철 전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에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인용한 증거보전 대상에는 '인쇄매수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포장재 등이 있었습니다.
이 상자를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 상자가 처음 발견됐던 해당 투표소를 찾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겁니다.
또 다른 증거보전 대상인 송파구 투표소 10곳에서 투표함을 보관하는 장면 등을 촬영한 CCTV 영상, 선관위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은 현장 방문 대신 전자 자료로 제출받을 계획입니다.
이 상자가 중요한 증거보전 대상으로 보이는데, 상자는 확보한 겁니까?
[기자]
오늘 현장 점검 결과, 해당 상자는 투표소로 쓰였던 경로당 안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자는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될 경우 선관위의 준비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어 보전 가치가 크다는 분석인데요.
검증을 마치고 나온 김정철 최고위원은 현장이 치워져 상자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중요한 증거인 만큼 선관위에 이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선관위도 현재까지 해당 상자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상자에 표기된 '1,900매'가 해당 투표소 선거인 수의 49.3%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선과위가 인쇄 당시 50% 하한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원은 상자를 확보하면 동부지법 청사로 옮겨 봉인해 보관할 방침인데, 앞으로 선거 소송이 진행될 경우 증거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김정철 최고위원이 증거보전을 신청한 대상에는 투표함과 투표지도 있었는데, 이건 왜 기각된 거죠?
[기자]
김정철 최고위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시 33곳 투표소의 투표함과 투표지에 대해서도 증거보전을... (중략)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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