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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비판했다 좌천’ 정유미 검사 승소

2026-06-11 10 Dailymotion



[앵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를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가 검사장에서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인사 발령을 받았던 정유미 검사,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정유미 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검사장에서 고검 검사로 인사 발령을 받은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
 
법원이 오늘 이 조치가 인사권 남용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고, 법무부는 정 전 검사장의 자발적인 사직을 의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하위 보직으로 인사한 건 인사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검사장과 검사는 경력에 따른 직책 구분에 불과해, '강등'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법원은 정 전 검사장이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판하며 거친 표현을 쓴 건 부적절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징계에 가까운 인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유미 / 전 검사장(대전고검 검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인사였다고 결론을 내려 판단을 내려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법무부는 "법원 판결에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 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차태윤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