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2차 조정 기일에 나란히출석했는데요,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 연결해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주혜]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약 한 달 전에 첫 조정기일이 있었고오늘 2차 조정기일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 겁니까?
[임주혜]
오늘 조정기일에서는 재산분할 규모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 현금으로 나눌 것인지 주식 자체를 요구할 것인지 방법, 그리고 재산분할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조정기일이라고 하면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양측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조정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나 전망됩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이 SK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일 텐데 이 부분은 1심과 2심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던 부분이죠?
[임주혜]
가장 첨예하게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SK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1심에서는 이것이 최태원 회장이 증여 내지 상속받은 고유의 재산, 특유재산으로 보아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금이나 부동산만 재산분할 대상이 돼서 600억 원가량의 재산분할이 인정됐던 것이고요. 2심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고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보아서 1조 3808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분할이 인정되었거든요. 대법원에서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주식을 취득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서 파기환송되었기 때문에 일단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는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SK 주식이 여전히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상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변론 종결일이 2024년 4월이었는데 그때 SK주가가 16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60만 원 안팎으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만약에 분할대상으로 인정...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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