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2차 종합특검 수사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오전 9시 반부터 1시간 50여 분 동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심사에 출석한 김정민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이 군 서열 1위였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국민에게 변명하고 있다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사를 마친 김 전 의장은 군 서열 1위로서 국방 장관을 제재하지 않고,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소명했다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된다고 말하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오늘 김 전 의장에 이어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 차장도 같은 혐의로 잇달아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 전 의장은 국회에 군이 투입된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 작업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했단 의혹을 받습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의 병력 철수 건의를 무시하고, 별도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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