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시위가 12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이곳에 입주해 있는 체육단체들이 경기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체육단체와 시위대 사이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단체의 출입을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기자]
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입니다.
먼저 개표소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체육단체가 시위대와 두 시간 넘게 대치하며, 사무실이 있는 경기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시위 참가자들이 출입을 막아서면서 양측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육단체 측은 생업이 걸려 있고, 체육인들은 이번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거듭 출입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시위대는 투표지와 투표함이 경기장 안에 보관돼 있는 만큼 체육단체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고, 출입 과정에서 소지품 검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위대 일부에서는 체육단체 측과 시위대가 동수로 경기장에 들어가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시위대 내부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경찰이 상황을 조율하고 있죠?
[기자]
네, 경찰은 오늘 아침부터 대화경찰 30명가량을 투입해 시위대 측과 체육단체 측의 합의를 끌어내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 측은 내부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채, 체육단체의 진입을 계속 막아서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동시에 시위대를 향해 체육단체 관계자의 건물 출입을 방해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앞서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반출할 때와는 다르게 시위대를 해산하는 조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15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불법 행위는 죄가 훨씬 무겁다며, 아무 생각 없이 동조했다가는 나중에 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시위 참가자들이 유념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을 상대로 한 불법 검문·검색에 대해서는,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심각한 범죄라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특수강요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장에 사무실이 있는 ... (중략)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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