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시위가 12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이곳에 입주해 있는 체육단체들이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단체의 출입을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소지가 있다고 경고한 뒤,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먼저 개표소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체육단체가 시위대와 두 시간 넘게 대치했지만, 사무실이 있는 경기장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오전 9시부터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이 출입을 막아서면서 양측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체육단체 측은 생업이 걸려 있고, 체육인들은 이번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거듭 출입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투표지와 투표함이 경기장 안에 있는 만큼 체육단체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고, 출입 과정에서 촬영과 수색이 불가피하고 주장했습니다.
시위대 일부에서는 체육단체 측과 시위대가 동수로 경기장에 들어가자는 요구도 나왔지만, 시위대 내부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고, 일부 시위대끼리 충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출입 제지와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경찰은 오늘 아침부터 2시간여 동안 체육회 관계자들의 업무 정상화를 위해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시민들의 저지로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체육단체 관계자의 건물 출입을 방해하는 업무방해 행위는 사법 처리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 방송하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위 참가자들이 출입을 허용하지 않자, 경찰은 채증자료를 토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5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불법 행위는 죄가 훨씬 무겁다며, 아무 생각 없이 동조했다가는 나중에 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시위 참가자들이 유념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을 상대로 한 불법 검문·검색에 대해서는,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심각한 범죄라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특수강요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장에 사무실이 있는 체육단체들의 불편도 계속되고 있는데, 펜싱 대표팀은 오늘 출국... (중략)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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