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직권남용 등 나머지 3개 혐의는 공소기각이 선고됐습니다.
사회부 김이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받았던 위증 혐의는 유죄 판결이 나온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재작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주장한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 자체에 대해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온 건데요.
어제 오후 6시쯤부터 새벽까지 평의를 이어간 배심원단 7명 중 4명이 술자리가 없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존중한다며 당시 검사실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호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최종의견에서 검찰은 술 반입을 위한 모든 조건을 성공하려면 0.4% 확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법정에 가지고 들어온 소주를 꺼내 보이면서 하려면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혐의는 뭔가요?
[기자]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8년과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을 쪼개기 후원하도록 지시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분리 구형하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소가 기각된 혐의도 있죠?
[기자]
네, 이 전 부지사가 대북 묘목과 밀가루 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직권남용 등 혐의입니다.
배심원 7명 중 5명이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고,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존중한다면서도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며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관련 사건인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기소할 ... (중략)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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