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의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시자 진술엔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도 부족하다면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송진섭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사가 술을 먹여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화영 /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지난 2024년)]
"파티도 하고 술도 가져왔고, 그날은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또 여러 가지 과일에다가 소주까지 와 가지고."
하지만 법원은 오늘 새벽, 이 발언이 위증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담당 검사인 박상용 검사가 연어와 술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열흘 동안 재판을 지켜본 배심원단도, 4대3 의견으로 검사가 술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신 날짜를 계속 바꾼 점도 참작됐습니다.
[박상용 / 인천지검 검사(지난해 9월)]
"날짜가 도대체 몇 번이 바뀌었습니까. 만약에 5월 17일이 아니면 또 날짜가 바뀌고 계속 골대 옮기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술파티를 부인한 당사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이 전 부지사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쪼개기 대선 후원금'을 공모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경기도 직원들에게 대북지원을 강요했다는 혐의는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변호인단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은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