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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위증' 후폭풍..."실질은 무죄" vs "사기극" / YTN

2026-06-21 42 Dailymotion

■ 진행 : 최민기 앵커
■ 출연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연어 술 파티'를 주장했던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결과를 놓고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열흘간 열리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죠. 가장 큰 쟁점은 물론 연어 술파피텨는데 1심은 위증을 인정하며 징역 4개월을 내렸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이 전 부지사가 신청한 거잖아요. 전략적으로는 오판이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이를테면 아마 무죄를 본인은 기대했지만 유죄를 받은 게 하나의 혐의가 있습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나왔고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를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배심원들 간에 이견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법원 그러니까 재판장이 직권으로 공소 기각을 했기 때문에 전체 사건으로 봤을 때는 이화영 지사가 어쨌든 많은 부분의 혐의는 덜어냈다는 것, 그리고 위증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배심원 의견은 당연히 제도상으로는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법원이 그 뜻을 다 수용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랬을 때 유죄로 말씀하신 배심원은 네 분, 그리고 이건 무죄다라고 하신 분이 세 분이었습니다. 4:3이라는 건 배심원들 사이에서도 평의의 시간만 보더라도 상당히 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법 원칙은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확신이 있어야 유죄 선고를 하는 겁니다. 같은 케이스에서 4:3 배심원들의 판단이 나왔을 때 다른 재판부에서는, 다른 사건이기는 합니다마는 무죄를 같은 이유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형사법의 대원칙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화영 피고인으로서는 확인을 받았다는 점,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달리 판단받을 가능성이 매우 열려 있다는 점. 그리고 공소권 남용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그런 식의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검찰이 제동을 걸어준 겁니다.

법...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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