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부지사 측,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 제출
앞서 '술파티 허위 증언 혐의' 징역 4개월 선고
"연어 술파티 인정 안 한 1심 판단에 불복"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자리가 실제 있었는데도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수빈 기자! 이 전 부지사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요?
[기자]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어제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 대상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이 선고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즉 위증 혐의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하는 술자리가 있었고 연어 등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을 거짓이라고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사실오인과 관련해서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연어 술파티'가 실제로 있었는데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고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이 무죄 의견을 낸 만큼, 검찰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역 4개월의 실형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양형부당도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지 않고 1심 판단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 기한은 다음 주 월요일로, 그전까지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이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 의견을 내면, 대검찰청의 지휘를 거쳐 최종 방침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던 점을 고려하면, 징역 4개월이 선고된 이번 판결은 검찰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이 ... (중략)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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