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5일) 오후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정선거 재선거' 등 구호를 외치며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눈물을 흘리며, 침을 뱉은 것도 다 이유가 있다면서 경찰에게 폭행도 당했고 목도 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그제(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어본 뒤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 국적을 확인하겠다며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경찰 가족들에 대한 욕설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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