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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탁을 대가로 고가의 물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특검이 기소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는데 이번 선고의 의미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서정빈 변호사님 나왔습니다.안녕하십니까?
[서정빈]
안녕하세요.
앞서 특검이 이번 사건에 대해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거의 구형 형량대로 나왔잖아요.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일단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앞서 특검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이건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대치를 구형한 겁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법정 상한이 5년인데 만약에 여러 건의 범죄가 있다고 하면 1.5배가 가중됩니다.그래서 7년 6개월이 상한을 선고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선고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를 선고한 것이다.그만큼 이 사건의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중대하게 봤다고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대함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재판부가 긴 시간을 들여서 김건희 씨를 강하게 질타하는 장면도 눈에 띄었습니다.
[서정빈]
그렇습니다.재판부에서는 만약에 김건희 씨가 공무원 신분이었다고 한다면 이 금액 액수를 봤을 때는 무기징역이나 혹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또 일반국민들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그런 금품을 스스럼 없이 반복적으로 받았다는 점도 강조를 했고요.그래서 공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사실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앞서 재판 선고를 얘기하면서 알선수재에서 상정을 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지위가 사실상 영부인의 지위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을 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이 유형의 범죄에서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라는 지위는 상정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 그런 가장 중한 지위가 아닐... (중략)
YTN 서정빈 (mooie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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