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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세' 동탄·기흥·구리...3중규제 추가지정 / YTN

2026-06-30 30 Dailymotion

국토부 "조정대상·투기과열·토허 구역으로 지정"
'반도체 셔세권' 동탄·기흥…뚜렷한 집값 급등세
서울 인접한 구리시…그간 집값 '풍선 효과'


국토교통부가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그리고 구리시, 세 곳을 삼중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등에 6억 한도 제한이 생기고 갭 투자도 차단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정현우 기자, 세 곳을 국토부가 3중 규제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됐던 경기도 지역 세 곳을 추가로 3중 규제지역으로 묶기로 했습니다.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 구리시, 이렇게 세 곳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아침 보도자료를 배포해 세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동탄과 기흥은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 기대감에 집값 상승세가 뚜렷했던 곳입니다.

특히 동탄은 올해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11%를 넘겨 전국 시군구 중 지금까지 유일하게 두자릿수가 오른 지역입니다.

경기도 구리는 서울에 인접했지만, 그간 규제지역에 묶이지 않아 '풍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가 최대 40%까지로 제한됩니다.

대출 한도는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에서 25억 이하는 4억,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차등화됩니다.

또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깁니다.

유주택자는 LTV가 0%가 적용돼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동탄과 기흥 구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생기고,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허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내 갭 투자가 차단됩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의 지정 효력은 다음 달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효력은 다음 달 5일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추가... (중략)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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