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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세' 동탄·기흥·구리...3중규제 묶인다 / YTN

2026-06-30 37 Dailymotion

동탄·기흥·구리 '3중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
국토부 "조정대상·투기과열·토허 구역으로 지정"
'반도체 셔세권' 동탄·기흥…최근 집값 급등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의 집값 상승세가 뚜렷했죠.

서울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있었던 경기 구리까지 포함한 세 곳을 정부가 '삼중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합니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6억 한도 제한 등이 생기고 갭 투자도 차단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정현우 기자, 최근 집값이 급등세였던 세 곳을 3중 규제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거죠?

[기자]

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됐던 경기도 지역 세 곳으로,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 구리시, 이렇게 세 곳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아침 보도자료를 배포해 세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은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했던 곳입니다.

특히 동탄은 아파트값은 최근 한주에 2% 안팎으로 뛰면서, 올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누적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넘겼습니다.

또 경기도 구리는 서울에 인접했지만, 그간 규제지역에 묶이지 않아 '풍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를 두고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삼중 규제로 묶이면 어떤 효과가 생기죠?

[기자]
네, 우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는 효과부터 보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가 40%까지로 제한됩니다.

여기서 대출 한도는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에서 25억 이하는 4억,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차등화됩니다.

대출을 받은 경우엔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깁니다.

반면 유주택자는 LTV가 0%가 적용돼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청약 재당첨 제한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등도 적용됩니다.

또 동탄과 기흥, 구리 세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효과도 살펴보면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생기고,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허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내 갭 투자가 차... (중략)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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